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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3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중 하나인 주민수용성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미흡한 실정임. 그러므로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고 주도하여 협동조합 등을 설립해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관련 사업의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보급사업에 신ㆍ재생에너지의 생산ㆍ보급을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중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일정 이상의 주민이 직접 참여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 스스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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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