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8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파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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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태양광 모듈은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은 등으로 구성되어 구성요소 중 90% 이상이 원재료로 재활용 가능함에도 수명이 다하거나 생산 과정에서 불량으로 판정된 폐모듈은 현재 대부분 매립 처분되고 있는 실정임. 에너지기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폐모듈의 발생량은 2016년 39톤, 2022년 1,612톤, 2027년 5,802톤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이로 인한 사회적·환경적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를 설치하여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폐모듈 발생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폐모듈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술, 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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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