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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255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양문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문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0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매년 ‘기사형광고’가 성행하고 있음. 비슷한 취지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정기간행물의 편집인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비됨.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따르면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거나, 오인유도표현 금지’ 위반으로 경고, 주의, 권고를 받은 ‘기사형광고’ 건수가 매년 2천 건 이상의 ‘기사형광고’가 적발되고 있으나 언론사의 자정 노력이 없어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여 편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으로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사형광고’로 인한 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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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