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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38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양문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문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1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연합뉴스사는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로서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연합뉴스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진흥회의 이사와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고, 연합뉴스사의 보도 신뢰성과 공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계약사 및 내부 구성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움. 또한 연합뉴스사의 임원은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 이에 연합뉴스사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독립성, 중립성,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흥회의 이사회를 확대ㆍ개편하고,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며, 연합뉴스사 임원은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그 결격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16조, 제26조, 제29조, 제30조 및 제3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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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