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93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양문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양문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2-2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인의 복지지원을 통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예술인의 지위와 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술인의 상당수가 공연, 리허설, 촬영 등 현장에서 사용자의 지휘 아래 근로자로서 실질적 노동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예술인을 노무제공자로만 규정하여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보호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실례로 2023년에 발생한 세종문화회관 무대추락 사고 등 예술현장에서는 여전히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낮은 수준으로 법적 사각지대가 매우 큼. 이에 예술인의 안전과 생명권 보호를 법에 명시하고, 예술인을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 활동 중 재해를 입은 예술인의 피해 구제 지원 및 재해의 조사ㆍ연구 사업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전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였음(안 제7조의2 신설 등).

양문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