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9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인재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도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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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진흥 방안을 마련하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식품ㆍ의약품 등”의 정의에 식품, 농수산물, 축산물, 주류,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한약, 한약제제 및 의약외품, 마약류, 화장품, 의료기기 등 소관 품목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동 법률의 제정 이후 세척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등의 위생용품에 대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위생용품 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4837호, 2017.4.18.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위생용품도 식품ㆍ의약품 등과 같이 동 법률에 따라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상 “식품ㆍ의약품 등”의 정의에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을 규정하여 동 법률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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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