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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9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인재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도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진흥 방안을 마련하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식품ㆍ의약품 등”의 정의에 식품, 농수산물, 축산물, 주류,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한약, 한약제제 및 의약외품, 마약류, 화장품, 의료기기 등 소관 품목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동 법률의 제정 이후 세척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등의 위생용품에 대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위생용품 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4837호, 2017.4.18.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위생용품도 식품ㆍ의약품 등과 같이 동 법률에 따라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상 “식품ㆍ의약품 등”의 정의에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을 규정하여 동 법률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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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