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53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남인순의원등18인
- 선거구
- 서울 송파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를 위탁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의 기준ㆍ방법ㆍ절차, 시험ㆍ검사성적서 발급 및 부적합 판정 보고 등을 정하고 있음.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자가품질검사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시 다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자가품질검사 확인검사 제도가 도입될 경우 해당 확인검사의 절차 및 확인 검사 판정에 따른 시험ㆍ검사 성적서의 정정 발급 등을 규정할 법령 개정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가품질검사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시의 확인검사와 관련된 기관 보고 및 확인검사에 대한 시험ㆍ검사성적서 발급 등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3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남인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