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2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혜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통신기술의 발달로 트위터,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마약류와 의약품의 불법거래가 급증하여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가짜 체험기 등 소비자를 속이는 불법광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식품ㆍ의약품 등의 유통과 관련한 각 개별법상의 규제는 대부분 영업자 중심의 오프라인 규제사항으로서, 온라인에서의 유통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는 미흡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의 불법유통을 직접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식품ㆍ의약품 등의 불법유통을 효과적으로 단속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ㆍ의약품 등의 온라인 유통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식품ㆍ의약품 등에 대하여는 직접 차단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라인에서 식품ㆍ의약품 등이 건전하게 유통되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식품ㆍ의약품등의 온라인유통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불법행위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온라인에서 식품ㆍ의약품등이 건전하게 유통되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 및 안전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식품ㆍ의약품등이란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농수산물, 농수산가공물, 축산물, 의약품, 의약외품, 한약, 한약제재, 의료기기, 마약류, 화장품,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및 위생용품을 말하며, 온라인유통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판매ㆍ임대ㆍ수여ㆍ사용ㆍ알선하거나 표시ㆍ광고하는 것을 말함(안 제2조).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기적으로 식품ㆍ의약품등의 온라인유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ㆍ의약품등의 불법 온라인유통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ㆍ의약외품ㆍ한약ㆍ한약제재ㆍ마약류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회수ㆍ폐기가 확정된 식품ㆍ의약품등의 불법온라인유통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해당 제품의 불법 온라인유통에 대한 취급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명령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조치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 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ㆍ의약품등의 불법 온라인유통에 해당하는 제품명, 위반자 및 위반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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