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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6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은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은미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2 · 무소속 1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입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밀키트와 같은 간편조리식품의 시장규모가 늘고 있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국내 밀키트 시장은 19년 4백억원에서 24년 7천억원 규모로 전망함. 최근 밀키트 제품에 대한 영양ㆍ나트륨성분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제품에서 나트륨함량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먹거리 관련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강한 식품섭취가 가능하도록 밀키트 제품에 대하여 나트륨 함량에 관한 비교 표시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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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