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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6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백종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백종헌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금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0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8조에서는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에 대해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는 세부항목을 규정하고 있으나 마약과 관련한 표현을 식품등의 명칭에 사용하거나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할 수 있는 근거는 명시적으로 두지 않고 있음. 마약은 그 중독성과 유해성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식품의 명칭 또는 상호명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국민에게 마약 용어가 친숙하게 느껴지는 등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저해하고 있는 부작용이 있음. 따라서, 식품 등에 마약과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함으로써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당한 표시ㆍ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11호 및 제31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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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