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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9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갑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재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등에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에 따른 고시인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이스크림류의 경우에는 제조연월만을 표시하고 있어 제조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거나 유통?보관 과정에서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되지 않을 경우 변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식용얼음의 경우에도 제조연월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커피ㆍ생과일주스 전문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생점검에서 다수 매장의 식용얼음에 기준치가 넘는 세균이 검출되는 등 위생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이에 현재 유통기한의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한 아이스크림류와 식용얼음의 제조연월 및 유통기한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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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