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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1081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고영인의원등11인
대표발의
고영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1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1-02-23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등에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에 따른 고시인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유통기한 표시제는 유통기한이 식품의 최종 섭취가 가능한 시점으로 인식하여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등을 폐기 혹은 반품하는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이에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식품의 판매와 섭취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기하고자 함(안 제2조제12호?제13호 신설 및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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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