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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202963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백종헌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백종헌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금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2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6-04-23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건강한 노화 요구와 함께 환자식 즉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의료용도식품을 특수의료용도식품 외의 식품과 동일하게 품목제조관리, 안전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었음. 그러나 특수의료용도식품은 질병, 수술 등의 임상적 상태로 인하여 특별한 영양요구량을 가지거나 체력 유지ㆍ회복이 필요한 질환자의 영양 상태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환자의 임상적 상태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을 섭취할 경우 영양 불량상태가 악화될 위험이 있어 그에 맞는 특성화된 관리가 요구됨. 이에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하려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여 제조되는 식품에 대한 기준 및 규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위생 및 품질관리를 위해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는 등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특수성을 고려한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의료용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호 신설, 제37조 및 제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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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