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43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백종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금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속하고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검사ㆍ수거 등을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품 안전관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안 제2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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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