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43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백종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백종헌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금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속하고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검사ㆍ수거 등을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품 안전관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안 제22조의3 신설).

백종헌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