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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86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백종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백종헌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금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위해식품등을 판매하여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그가 판매한 해당 식품등의 판매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위해식품등의 판매등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위해식품등의 판매등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여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위해식품등의 판매등에 따른 과징금을 상향함으로써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 수단을 강화하고,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1항 및 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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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