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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6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등10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으로 자원의 순환이용 정책에 따라 합성수지 재생원료에 대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하지만 국내에서는 재생원료의 위해성에 대한 판별 기준 없이 파쇄, 세척, 용융 등 물리적 재활용을 거친 재생원료를 식품용기 및 포장에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이에 합성수지 재생원료의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신규원료와 성상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생원료를 신규원료와 동일하게 식품용기 및 포장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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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