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6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등10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으로 자원의 순환이용 정책에 따라 합성수지 재생원료에 대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하지만 국내에서는 재생원료의 위해성에 대한 판별 기준 없이 파쇄, 세척, 용융 등 물리적 재활용을 거친 재생원료를 식품용기 및 포장에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이에 합성수지 재생원료의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신규원료와 성상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생원료를 신규원료와 동일하게 식품용기 및 포장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2호).
윤준병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