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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2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용기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0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사망 사고를 동반한 대형 식중독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감염병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은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식품 관련 영업자와는 달리, 조리사와 영양사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그 주기도 2년마다 실시하고 있어, 식품위생 대처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강화하여,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을 향상하고 집단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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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