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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3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남인순의원등18인
대표발의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송파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7 · 무소속 1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에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ㆍ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식품 등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데에 반하여,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위탁 실시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위탁 시험ㆍ검사기관의 잘못으로 부적합 판정이 난 경우에도 이를 바로잡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 오류로 인한 영업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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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