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3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남인순의원등18인
- 선거구
- 서울 송파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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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에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ㆍ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식품 등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데에 반하여,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위탁 실시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위탁 시험ㆍ검사기관의 잘못으로 부적합 판정이 난 경우에도 이를 바로잡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 오류로 인한 영업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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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