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9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인재근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도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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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식중독이 발생한 유치원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발생을 은폐하기 위해 보존식 일부를 훼손ㆍ폐기하고, 식재료 거래 내역을 허위로 작성 및 식중독 원인조사 전 내부소독을 하는 등 식중독 원인조사를 방해한 사실이 조사 결과 확인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식중독 원인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어, 처벌 수준이 낮고 법 이행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지 못하여 식중독 원인조사가 원활히 수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지속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원인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벌칙 조항에 신설하여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7조제1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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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