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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9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인재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도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 국민의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식중독이 발생한 유치원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발생을 은폐하기 위해 보존식 일부를 훼손ㆍ폐기하고, 식재료 거래 내역을 허위로 작성 및 식중독 원인조사 전 내부소독을 하는 등 식중독 원인조사를 방해한 사실이 조사 결과 확인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식중독 원인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어, 처벌 수준이 낮고 법 이행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지 못하여 식중독 원인조사가 원활히 수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지속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원인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벌칙 조항에 신설하여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7조제1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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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