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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8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인재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도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을 발생하게 했거나 보존식을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유치원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는 어린이가 확인되었는데도 이를 지자체장에게 지연하여 보고하고, 일부 보존식도 보관하지 않아 식중독균 원인 규명과 피해확산 예방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나, 그 처벌기준은 500만 이하의 과태료에 그치는 실정임. 이에 식중독 환자나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등이 지자체장에게 식중독 발생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집단급식소에서 보존식을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총리령에서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역학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보존식을 훼손 또는 폐기하지 못하도록 정하는 것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집단급식소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2항 및 제101조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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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