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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5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남인순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송파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허가ㆍ영업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영업자에 대해 같은 종류의 영업을 2년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영업자가 식품안전과 무관한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인해 영업시설을 전부 멸실한 경우도 동일하게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영업제한 규제로서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양도ㆍ양수를 통해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신규로 설치ㆍ운영 신고를 하여야 하며, 집단급식소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라도 관할 관청에서 직권말소를 할 수 없어 적절한 행정조치나 관리ㆍ감독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도 다른 식품 영업과 동일하게 영업자지위승계 및 신고 사항 직권말소가 가능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관리ㆍ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ㆍ제2항 및 제8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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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