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20376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백종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금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9-0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5-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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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으로 인한 위해는 기후 변화, 환경 오염 등 제반 환경 변화에 따라 생물학적 위해에 의한 부적합, 신규 위해요소의 출현 등 그 발생 양상이 변화하고 있음. 식품의 안전은 생산부터 소비까지 총체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특히,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협하는 주요 위해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사전예방적 대응을 위해서는 위해요소의 발생 가능성이 위해요소와 관련된 환경, 생산, 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수집ㆍ분석을 토대로 과학적으로 예측되어야 하며, 이러한 예측의 결과는 식품의 안전한 생산, 유통 및 소비에 활용될 수 있음. 이에 정부가 식품의 위해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위해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전적인 식품안전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한 식품 소비와 건강한 식생활의 영위는 물론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경제ㆍ사회적 비용 감소와 소비자 후생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8호,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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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