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0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등10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2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한민국식품명인(이하 “식품명인”이라 한다) 중 한 명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서 소비자가 먹을 수 없는 정도의 재료로 김치를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된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샀음. 이로 인하여 해당 업체의 대표인 식품명인의 지정을 철회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고, 해당 식품명인이 자진하여 식품명인 명칭의 반납의사를 밝힘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명인의 지정을 취소하는 것으로 사건이 일단락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할 식품명인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에 그 지정을 취소할 근거 규정이 없어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명인의 지정 취소 여부를 검토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식품명인이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품명인의 품위 및 식품명인 식품의 품질을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윤준병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