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217914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6-03-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6-04-23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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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을 설립하고 식품수출 지원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나, 일부 주요 지원 사업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먼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12개의 기업지원시설 내 1천여종이 넘는 식품제조장비를 갖추고, 2017년부터 전국 식품기업 및 예비창업자,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시설ㆍ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에도, 사업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함. 이에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기업지원시설에 구축된 기업지원시설ㆍ장비를 활용한 지원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중소 식품기업은 해외 인증에 필요한 기술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축적한 연구개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 맞춤형 기술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변화하는 글로벌 수출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식품기업이 인증을 효과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사업수행 내용에 연구개발을 추가하고,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의 기업지원시설ㆍ장비를 활용한 지원사업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사업수행 내용에 추가함(안 제12조의2). 나. 주요 해외 식품인증 획득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사업수행 내용에 추가함(안 제17조의3제2항). 다.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7조의3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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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