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0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덕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덕흠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0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과수화상병, 붉은 불개미, 열대거세미나방, 과실파리류 등 식물병해충 감염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지난 2015년 국내 첫 발생 사례가 확인된 과수화상병은 피해 면적이 점차 늘어나,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108.2ha에서 피해가 확인됐고 이에 대한 손실보상금도 14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또한 과수화상병의 경우 잠복기가 길어 병해충 감염 여부 확인이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어, 체계적인 예찰·방제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현장 예찰·방제시스템 구축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이를 법에 명시하여 식물 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방역 조치 및 확산 조기 차단 등 초동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을 지정하고 매년 검사 대상, 검사 방법, 검사 결과 등을 포함한 검사 실적을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게 함(안 제30조의3 신설). 나.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을 지정하고 분기별로 예찰 일시, 예찰 지역, 예찰 방법, 예찰 결과 등 조사 실적을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게 함(안 제33조의2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식물재배자에게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식물재배자는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예방약제 살포 시기 및 약제명의 기록, 재배지 출입기록, 묘목·종자의 거래 기록 등을 작성 및 보존하도록 함(안 제33조의4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병해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식물재배자는 이를 이수해야 하며 또한 작업도구 소독, 예방 약제 살포, 건전묘목 구입, 병해충 발견의 신고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33조의5 신설).

박덕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