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11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0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총 15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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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국의 사과ㆍ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과 예찰을 강화하고, 과수화상병이 발생할 경우 방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사과ㆍ배 과수산업의 보호 및 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묘목 생산단계부터 병해충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실제, 작년 기준 148개 묘목업체에서 사과ㆍ배 묘목 약 456만 주를 생산하여 전국의 사과ㆍ배 재배농가에 판매ㆍ유통하고 있는 만큼 묘목을 통한 병해충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묘목장에 대한 체계적인 예찰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종자ㆍ묘목 관리 전문기관인 국립종자원을 식물 병해충 발생의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하고, 효율적인 예찰조사를 위해 농업 관련 대학 또는 연구소의 연구원 등을 예찰조사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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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