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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6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재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물 검역 시에 소독에 사용되는 메틸브로마이드(MB)는 대기 분해 과정에서 다량의 오존층 파괴 물질을 배출하는 약제로 몬트리올의정서(1989년)에 따라 선진국은 2005년, 개발도상국은 2015년 이후부터 식물 검역용을 제외한 생산과 수입을 중단하는 등 퇴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식물검역용 역시 대체 약제로 전환하는 추세임. 또한, IPPC(국제식물보호기구)는 2008년 4월 식물검역용 메틸브로마이드도 대체 및 감축을 위한 권고문을 채택하였고, 식물검역 목적의 메틸브로마이드 사용은 새로운 약제 및 제독기술 개발, 단가 상승의 부담 등으로 사용 규제는 계속될 전망임. 지난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 과실류에 대해 메틸브로마이드 사용제한 조치를 내린바 있었지만 목재류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를 취하지 않고 있어 국제사회의 메틸브로마이드 퇴출 분위기와는 달리 국내 메틸브로마이드 사용량은 △2017년 445t, △2018년 423t, △2019년 440t, △2020년 415t, △2021년 402t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메틸브로마이드를 사용한 소독작업이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대체 약제를 개발했지만 가격이 저렴한 메틸브로마이드의 사용이 여전히 허용되는 상황에서 대체 약제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오존층 파괴와 인간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약제의 사용을 금지하고자 함(안 제3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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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