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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9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어기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당진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 및 국제교역 증가로 인한 과수화상병, 열대거세미나방 등 외래 식물병해충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외 식물병해충 정보, 병해충 발생 현황 등을 신속하게 분석하여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 병해충관리시스템은 농촌진흥청(농경지 예찰ㆍ방제), 산림청(산림지 예찰ㆍ방제), 농림축산검역본부(국경지역 예찰) 각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기관별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에 따라 식물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물병해충을 예방하고 방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물병해충에 대한 분석 및 공유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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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