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식량안보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9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2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식량의 부족과 수입의존 현상은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들의 주요 산업이 공업이나 서비스업으로 바뀜에 따라 공장용지와 상업용지가 증가하고 식량 재배면적 및 생산량은 줄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 더하여 2007년, 국제 곡물가격이 전세계적으로 급등하는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이 발생하면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이집트, 멕시코, 아이티 등에서 식량부족으로 인한 폭동이 일어나는 국가적 위기를 겪은 이후, 국가가 각종 재난이나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항상 안정적으로 식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식량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 우리나라의 경우 쌀은 공급이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고 있지만, 밀, 콩, 옥수수 등의 나머지 주요 곡물들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인 식량자급률이 44%, 곡물자급률은 21% 수준에 불과하므로 식량안보가 취약한 국가 중의 하나임. 따라서 전체 식량 수요의 20%밖에 기여하지 못하는 쌀이 남는다는 이유로 쌀 생산 억제 정책에만 몰두하는 오늘날의 식량?농업정책으로는 식량위기에 제대로 대비할 수 없으며,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식량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민 건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 및 공급 등 식량안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안보 강화에 이바지함을 법률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식량안보, 식량위기 등의 정의를 설명하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정부의 책무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다.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수립 절차 등을 규정하고, 주요 시책에 관한 심의?조정을 위한 식량안보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식량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대응체계와 식량안보의 평가 및 평가지표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국내 식량 생산 증대를 위한 시책을 규정함(안 제10조). 바. 식량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식량비축시설의 건설 및 확보를 위한 지원, 공공비축양곡 및 식품산업을 위한 식량의 비축,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쌀의 비축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사.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양곡의 무상 제공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4조). 아. 식량안보 강화에 있어 중요한 식품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5조). 자. 식량의 낭비를 줄이기 위한 시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6조). 차. 그 밖에 식량안보에 관한 정보의 공개, 정부 업무의 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및 양벌규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윤준병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