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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4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홍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 터널 등의 시설물을 중요도 및 규모에 따라 제1종, 제2종 및 제3종시설물로 구분하고, 공공 및 민간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제3종시설물의 경우 2018년 이후 현재까지 51,541개 시설이 지정ㆍ고시(제1종시설물 11,120개, 제2종시설물 97,540개)되었으나, 안전관리가 필요함에도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고시되지 않은 시설물이 상당수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실태조사를 통한 제3종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제3종시설물 지정ㆍ해제를 위한 실태조사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노후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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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