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8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헌승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부산 부산진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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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등급, 긴급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등 안전 관련 정보를 관리하도록만 하고 있는데, 공중(公衆)이 시설물의 안전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시설물을 이용하는 공중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등급과 중대한 결함의 이력, 안전점검등·성능평가·유지관리의 이력, 긴급안전조치 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중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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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