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0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리 사회는 환경위기, 감염병 증가, 사회양극화 등 복잡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문제 해결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사회도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더 나은 사회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이 필요합니다. 시민사회단체 등의 공익활동 증진 및 시민사회 발전 도모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제도 및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시민사회의 성장을 견인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제정이 필요합니다. 경제적ㆍ사회적 현안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활동을 촉진 및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사회 발전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경제적ㆍ사회적 현안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이 시민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환경의 조성 및 그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시민사회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다. 국무총리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며,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제6조 및 제7조). 라.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시민사회위원회를, 각 시·도에 지방시민사회위원회를 설치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정부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시민사회재단을 설립함(안 제12조). 바.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지역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지역시민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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