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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5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1-11-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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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승강기 안전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나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3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등의 경우에 시ㆍ도지사가 해당 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안 제3조의2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 승강기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나. 승강기 제조ㆍ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 취소 사유 추가(안 제9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 시ㆍ도지사는 승강기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승강기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가 등록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년 이상 휴업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연구 등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승강기의 설치신고 및 설치검사 면제 근거 마련(안 제27조 및 제28조) 연구ㆍ개발, 전시(展示)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위한 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승강기의 설치신고와 설치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운행정지명령을 받아 운행정지 중인 승강기의 자체점검ㆍ안전검사 면제 및 유예 근거 마련(안 제31조제3항 및 제33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등으로부터 운행정지명령을 받아 운행정지 중인 승강기에 대하여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안전검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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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