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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62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4-01-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01-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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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폐업신고·사업자등록 말소·3년 이상 휴업의 경우를 승강기의 제조·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취소 요건으로 추가함. 승강기제조·수입업자로 구성된 법인·단체가 모델인증 대상 승강기에 대하여 공동으로 설계한 내용이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설계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관리주체의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사실 통보기한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연구 등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승강기가 안전인증을 면제받은 경우 설치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기술 용어인 “정격”의 뜻을 명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사고·고장 조사 시 관리주체 등에게 CCTV 영상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폐업신고·사업자등록 말소에 해당하여 제조ㆍ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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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