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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3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습지는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등 보전ㆍ보호 가치가 뛰어난 곳이나 최근 면적 감소, 소멸 등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습지 보호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절실한 상황임. 람사르협회에서는 ‘물새 서식지로서 중요한 습지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독특한 생물지리학적 특정을 가진 곳이나 물새 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을 가진 습지 등을 협약등록습지로 보호하고 있음. 한편, 협약등록습지 또는 협약보호지역등의 인근에 위치하고 습지보전에 참여하는 도시는 람사르협회의 인증을 받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창녕, 순천, 제주, 인제에서 인증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가 없음. 이에 협약등록습지 및 협약의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으려는 도시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전하고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에서는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습지보호지역,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용료의 사용처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으므로 습지보호지역의 이용료를 습지보호지역등의 보전 및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관리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명시함. 또한, 현행법에서는 이용료의 금액 및 징수 절차 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중앙정부의 관여를 최소화하고 자치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제18조의2제4항 신설 및 같은 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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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