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시티 조성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8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홍철의원 등 19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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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대사회의 디지털ㆍ네트워크ㆍ뉴미디어 등의 발달은 인간성의 소외를 낳고, 공동체 해체에 따라 파편화된 개인은 다양한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의 특성과 매력을 살리고 여유와 균형, 조화를 찾기 위한 슬로시티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부족하여 슬로시티를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슬로시티 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지역의 공동체 정신과 기능을 회복하고, 주민의 행복을 증진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슬로시티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지역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발전, 주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슬로시티는 주민 자치 활동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대 활동 등을 통해 구현하며, 지역 고유의 전통ㆍ역사ㆍ문화ㆍ생태ㆍ음식 등 핵심자원을 보존하고 시대흐름에 맞는 창의적 활용을 통하여 지역에 대한 주민의 자부심을 고양함. 또한 외국의 슬로시티와 제휴ㆍ연대하여 공동체의 연결망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2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슬로시티 조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슬로시티 조성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슬로시티 조성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슬로시티 정책위원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슬로시티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슬로시티 조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슬로시티 진흥원을 설립함(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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