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1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정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파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2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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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전문스포츠를 담당하는 대한체육회와 생활스포츠를 담당하는 국민생활체육회가 단체 간 통합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전문스포츠와 생활스포츠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 체육단체 통합의 의미를 살려, 공고한 생활스포츠의 기반 위에서 전문스포츠가 발전하는 선진 스포츠 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지역 단위에서 스포츠클럽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그러나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여전히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국민 누구나가 지역 단위에서 손쉽게 체육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스포츠클럽을 조성하고, 스포츠클럽을 통해 전문선수가 발굴되고, 은퇴선수 등 체육인의 일자리가 만들어 지는 선순환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함. 이에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스포츠클럽을 정의하고,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스포츠클럽 등록 및 설치 등을 규정하여 스포츠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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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