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 육성법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1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민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오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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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포츠 강국을 넘어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스포츠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스포츠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따라서 전 국민이 손쉽게 체육시설, 프로그램, 지도자를 접하도록 하여 체육복지를 향상시키고, 클럽 위주의 대회를 마련하여 체육계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함. 이에 「스포츠클럽 육성법」에서 스포츠클럽을 정의하고,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스포츠클럽 등록 및 설치, 인력양성 방안 등을 규정하여 스포츠 선진국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2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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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