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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법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02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5-2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5-2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스포츠클럽의 등록요건과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과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정스포츠클럽을 통한 우수선수 양성 및 비인기종목 육성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국가의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 장려?지원을 위한 필요 시책 강구 의무, 지방체육회? 교육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국가의 체육지도자 순회지원 비용 부담 등을 명시하여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구체화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과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종목별 전문선수 육성, 비인기종목의 육성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9조). 다.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함(안 제13조). 라. 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등록을 행정적으로 지원함(안 제14조). 마. 지방자치단체는 지정스포츠클럽에게 공공체육시설의 사용 허가 또는 관리 위탁 시 우선하여 수익의 방법으로 허가 또는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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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