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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0475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재원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재원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5-1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3-31

발의 참여 의원

14인 · 조국혁신당 8 · 더불어민주당 4 · 진보당 2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는 관계로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인 노인ㆍ장애인 등의 스포츠관람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해당 계층이 온라인 중심의 스포츠 관람권 예매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스포츠관람권 판매업자로 하여금 취약계층이 차별받지 않도록 일정 비율의 관람권을 배정함으로써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의 스포츠관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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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