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830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재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2-2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ㆍ지원 및 스포츠산업 관련 시설ㆍ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통적 산업기반의 쇠퇴 및 지역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의 대안으로 지역의 스포츠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 등의 지역 방문을 촉진하는 스포츠도시 육성 사업이 논의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스포츠도시의 정의, 스포츠도시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포츠를 통한 지역 활성화 및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5조제2항제4호의2, 제6조의2,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5까지 신설 등).
김재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