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70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민석의원등12인
- 선거구
- 경기 오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2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스포츠산업의 각 분야별·기간별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 해당 연도 세부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하여 국회에 대한 보고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스포츠산업 진흥정책에 대한 국회의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세부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및 평가를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법적 제도 개선 마련에 적극 반영시키고 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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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