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0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파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프로스포츠산업의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그러나 프로스포츠산업의 성장세와는 달리 선수들의 처우나 권리행사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구단과 선수 사이의 부당한 계약으로 인해 선수들이 금전적ㆍ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 제18조에서 선수권익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선언적인 의미가 강함. 따라서 동 규정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공정한 영업질서 확립과 불공정한 계약 방지를 위한 선수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표준계약서’의 제정 및 보급을 위한 규정의 신설이 필요함.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ㆍ개정한 표준계약서를 프로스포츠단에 공급하고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수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박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