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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2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동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미세먼지 문제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 야외에서 진행되는 프로스포츠 경기의 경우 최근 미세먼지를 이유로 경기가 중단되는 등 선수를 비롯하여 관람하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대부분의 프로야구나 프로축구와 같은 경기의 경우 경기장소, 관중규모 등의 문제로 인해 쉽게 일정을 조정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대기오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야외에서 진행되는 경기 일정을 조정하는 등의 적극적인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기오염도 예측결과를 고려하여 스포츠 경기의 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미세먼지로부터 선수를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경기 관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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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