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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89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3-1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3-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안 제5조제1항). 나. 매년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감염병 등 재난이 발생하여 프로스포츠단이 정상적인 경기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사유로 신설함(안 제1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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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