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60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0-12-0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12-02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프로스포츠 경기의 일정을 대기오염 및 감염병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고, 스포츠산업 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대행기관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스포츠산업 관련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고, 프로스포츠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보급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등의 내용을 통합·조정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스포츠산업 기본계획에 스포츠산업 관련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8호) 나. 스포츠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다. 대기오염도 예측결과 및 위기경보 발령 등을 고려하여 프로스포츠 경기의 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신설) 라. 프로스포츠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보급하도록 하고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