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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기본법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6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용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오늘날 스포츠는 체육활동의 영역을 넘어 사회문화적 형태로 자리매김하여 우리의 삶을 다양하고 풍요롭게 만들고 있으므로 인간답게 살 권리의 한 부분으로 인식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1962년에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은 그동안 체육에 관한 기본법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각종 레크리에이션 및 익스트림스포츠 등 다양한 형태의 스포츠 활동이 생겨나면서 현행 법령에서 이러한 부분을 모두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기존의 체육활동을 포함한 개념으로서 스포츠를 새롭게 정의하여 다양한 형태의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를 포괄하고, 현행법령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를 통한 국민화합과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스포츠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유롭게 향유할 권리를 “스포츠권”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모든 국민은 스포츠권을 가지며, 성별·연령·종교·인종·세대·지역·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스포츠권을 침해받지 아니함(안 제3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스포츠의 육성과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 마. 스포츠단체는 스포츠의 보급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스포츠 정책의 추진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5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 스포츠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스포츠를 통한 세대 간·지역 간 교류기반 형성 등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안 제7조).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스포츠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8조). 아. 국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보급하기 위하여 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을 지정함(안 제10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함(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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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