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기본법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16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07-2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7-23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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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안의 제안이유 스포츠분야를 총괄하고 각 업무영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 마련이 필요함. 대안은 모든 국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고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설치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야별 진흥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부문화의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였음.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나아가 국가사회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권리(스포츠권)를 가짐(안 제4조). 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스포츠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스포츠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5조). 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스포츠 진흥 중장기계획의 수립·조정 등을 위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설치함(안 제9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함(안 제17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인력의 양성과 선수·지도자 등의 은퇴 후 진로지원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스포츠의 가치를 확산하고 스포츠를 진흥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8조). 사. 모든 스포츠 활동은 스포츠정신에 부응하는 윤리성을 확보하여야 함(안 제20조). 아. 스포츠 활동과 스포츠시설의 설치운영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안 제22조). 자. 국가는 스포츠를 통한 사회통합과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및 스포츠행사의 유치 등 스포츠의 국제 교류 협력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24조). 차. 국가는 스포츠를 통한 남북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포츠 과학·기술·학술·정보·인력의 교류와 경기대회 개최·참가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25조). 카. 국가는 스포츠 진흥을 위한 민간의 재원 조성과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26조). 타. 국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보급하기 위해 매년 10월 15일을 스포츠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스포츠 주간으로 함(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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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