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1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인숙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09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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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최근 신당역 스토킹 피해자 살인사건 발생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한 공백이 여실히 드러났다.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보호 체계를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의 지원을 내실 있게 진행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주도한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 예방 교육,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비밀누설 금지, 피해자 지원 시설 근거 마련, 경찰의 현장 출동 및 조사, 무료 법률 지원, 신변안전 조치 등의 필요성을 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스토킹범죄를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안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스토킹범죄 예방ㆍ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스토킹범죄를 예방ㆍ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국가기관 등에 스토킹범죄의 예방ㆍ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라.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취학, 취업, 법률, 주거, 의료, 생계안정, 유급휴가 등을 지원함(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마.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처함(안 제13조 및 제22조). 바. 피해자 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스토킹피해자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 스토킹피해자지원기관의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교육훈련시설, 보수교육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사. 피해자 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관련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피해자 등의 정보의 삭제를 지원함(안 제19조). 아. 피해자를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경찰관서의 협조와 스토킹 신고 시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을 규정함(안 제20조 및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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