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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3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춘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19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2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스토킹범죄가 사회적인 문제가 제기되어 2021년 10월 21일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범죄자의 처벌과 응급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스토킹범죄자 처벌과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 등 형사법적인 절차 등을 법무부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으로서 여성가족부가 주관하여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폭넓게 보호 및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피해자의 인권증진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스토킹범죄를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안 제1조). 나. 스토킹범죄 예방ㆍ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스토킹범죄를 예방ㆍ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국가기관 등에 스토킹범죄의 예방ㆍ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취학, 취업, 법률, 주거, 의료, 생계안정, 유급휴가 등을 지원함(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마.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처함(안 제13조 및 제24조). 바.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스토킹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스토킹피해자지원센터의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교육훈련시설, 보수교육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사.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관련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피해자 정보의 삭제를 지원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아. 피해자를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경찰관서의 협조와 스토킹 신고 시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을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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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